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사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법 2차 제정(1987년) 이래 33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 편성 침해 혐의로 처벌을 받는 사례다. 다만 이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은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를 문제 삼는 뉴스를 방영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 및 해경 비판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모두 이 의원 행위를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에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법원 결정에 승복하며 세월호 유족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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