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휴대폰 조사를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데다, 증거를 확보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영장 기각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촉발된 검경 갈등의 연장선상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은 기각됐다”며 “일정 기간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에 대한 영장은 발부돼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 교직원을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씨의 생기부를 공개했다. 이 생기부에는 조씨가 고교 재학 당시 영어 성적이 대부분 6등급 혹은 7등급을 맞았다는 사실이 담겼고, 조씨가 영어로 쓴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될 만한 영어실력이 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개인의 생기부는 본인 동의가 없으면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조씨 측과 시민단체는 주 의원을 즉각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하직원은 A 검찰 수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휴대폰 통화 상대방에 대한 확인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단계”라며 “전화나 서면 조사, 대면 조사 등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특별히 유의미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A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수사관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에 경위 조사를 위해 A 수사관의 휴대폰을 조사해야 한다며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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