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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워싱턴대 “조국 부부·子 온라인 대리시험 자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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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04 12:01:58 수정 : 2020-01-17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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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한국 법원서 '유죄 판결'시 학교 측 징계수준 결정에 도움 될 것”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해 10월 24일 구속 중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접견을 위해 아들 조모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의왕=뉴스1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조국 부부의 아들 조지워싱턴대학교 온라인 대리시험’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과 정경심(57·구속) 교수가 아들 조모(23)씨의 미국 유학 당시 재학했던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치렀던 온라인 대리시험을 ‘업무 방해 혐의’로 봤는데, 해당 대학 또한 ‘대리시험’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현지에서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이란 소식을 중앙일보가 전했다. 

 

중앙일보는 4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팀 도드 엘리엇 스쿨 학사자문 국장과의 인터뷰를 전하며 온라인 대리시험은 부정행위에 해당, 자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알렸다. 그는 중앙일보에 “우리는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했을 경우 학문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반행위로 처리해왔다”라며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교내 자체적으로 학문 진실성 감독 책임자나 해당 학생의 담당 교수가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지 파악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교칙 상 오픈북 시험 ‘타인과 협업은 불가’

 

한편으로 중앙일보가 입수한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칙에는 ‘부정행위(Cheating)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 하는 행위’ 부분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대리시험 부분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하며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6년 11월 1일과 같은 해 12월 5일 두 차례 조씨가 수강 중이던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

 

조씨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대기하고 있던 조 전 장관 부부가 각각 나누어 푼 뒤 답을 보내줬고, 조씨는 이를 그대로 베껴 A 학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 전송은 1차 대리시험에선 스마트폰 메시지로, 2차 시험 때는 이메일로 이루어졌는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스마트폰 메시지로 2차 대리시험 때는 이메일로 이루어졌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고 했단 것이다.

 

◆유시민 “오픈북은 모든 자료 참고 당연”에 대학 측 “타인 도움은 받아선 안 돼”

 

이 같은 소식이 논란을 빚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단순 오픈북 시험이었을 뿐’이라는 반대 논리를 주장했다. 그는“아들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라며 “어떤 자료든 참고할 수 있다”고 햇다. 이어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개입했다는 의심만으로 기소하는 깜찍함 앞에서 할 말이 없다”면서 검찰 수사가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조지워싱턴대 교칙을 인용해, “감독관 없는(unproctored) 시험도 학문의 진실성 증진에 위배되지 않지만, 교수는 모든 응시자에 수행 방법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됐음을 거론하며 “조지워싱턴대 해당 교수도 조 전 장관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지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선 안 된다’는 안내문을 명시했던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 논리와 달리 검찰이 조지워싱턴대 교칙에 근거해 해당 혐의를 적용했단 것이다.

 

실제 조지워싱턴대에 재직 중인 A 교수는 중앙일보에 “오픈북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료를 찾으라는 것이지, 부모와 함께 풀라고 문제를 내는 교수는 없다”라며 “교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협업하는 것은 학칙 위반”이라고 말을 보탰다. 

 

도드 국장도 ‘오픈북 과잉수사 논란’에 중앙일보에 “미국 대학에서는 그것이 부정행위라는 데는 논란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학생이 부모에게 실제 문제지를 복사해 보냈다거나 부모가 정보나 답변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그다음 시험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대학에서도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졸업생이라 징계 수준은 ‘불확실’ 유죄 확정시 학교 입장 결정 도움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더라도 조지워싱턴대가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며, 조씨가 2017년 대학을 졸업한 것을 고려해 어떤 징계를 내릴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재학생의 경우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담당 교수 차원에서 징계를 처리할 수 있으나 졸업생은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된단 것.

 

도드 국장은 중앙일보에 “일반적으로 교칙 위반 증거가 분명하고 학생의 책임이 확실하다면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도 달라진다”면서도 “경미한 경우 성적을 낮추거나 학점을 삭감하는 것부터 재범 등 심각한 사례는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사위원회와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심판위원회는 별도로 운영된다”라며 “조사를 마쳐도 졸업생이기 때문에 수여한 학위를 재검토해야 할 사안인지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학교가 입장을 결정하는데 한국의 공식 기록이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온라인 대리시험에 적용된 ‘업무 방해 혐의'는 형법 314조에 규정됐다. 형법 314조 1항은 ‘제313조의 방법(허위 사실 유포 혹은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서 위계는 ‘속임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경우’를 뜻한다.

 

검찰은 이 같은 업무방해 혐의를 조씨에 대해선 대리시험을 포함해 ‘2013년 7월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예정증명서 허위 발급’과 ‘2018학년도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을 추가로 봤다. 외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네 가지 사안과 관련해 총 12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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