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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서훈 심의 결과도 소송 대상”…대법원 판례 거스른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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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03 19:00:00 수정 : 2020-01-03 18: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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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통치행위’여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거스른 첫 사례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3일 A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포상추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망한 아버지가 3·1 운동에 참가했다가 일제에 체포·구금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추천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2017년 10월 신청했다. 그런데 보훈처는 A씨의 아버지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뒤 조선총독부 산하 철도국에서 서기로 근무한 점을 들어 추천을 거부했다.

 

A씨는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를 각하 처분했다. 소송 또는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마친 것이다. 그간 A씨와 같은 이유로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은 그때마다 각하 처분을 해 왔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서훈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변화를 주는 ‘행정처분’이 아닌 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근거였다.

 

하지만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보훈처가 추천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보훈처의 행위 자체가 훈장을 수여할지 결정하지는 않지만, 추천을 거부함으로써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을 기회를 잃고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길도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아버지의 행적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추천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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