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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투표권 생기자… 전교조 “환영” vs 교총 “교실 정치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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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04 15:00:00 수정 : 2020-01-04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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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고3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일이 4월16일 이전인 고3 학생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

 

교육계는 ‘우려 반, 환영 반’으로 갈렸다. 3일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직원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각자 성명을 내고 정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교총은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번지면서 입시를 앞둔 고3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을 걱정했다. 반면 전교조는 선거연령 하향을 ‘세계적 추세’로 규정하며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고3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 정당 가입 등의 정치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총은 “복잡다단한 공직선거법상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와 불법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도 선례가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는 그 갈등과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실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방과 후, 주말 등이라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돌리거나 어깨띠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장소에 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투표 독려를 위한 교실 방문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며 “국회가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논의를 시작한 지 20여년 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였던 선거연령이 드디어 만 18세로 하향됐다”며 “청소년을 비롯해 민주주의의 확장을 바라는 모든 시민의 염원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선거연령 하향에 ‘시대적 과제’라는 당위성을 부여했다. 전교조는 “그간 학교 내 정치 교육이 우리 삶과 분리됐고 화석화돼 있었다면, 선거연령 하향은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와 ‘민주시민 교육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시민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은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로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 구시대적 상황을 바꿔야 한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역시 국제적 보편기준, 기본권과 인권의 측면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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