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의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군산지청 검찰시민위에서는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은 장시간 아내를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했고 계획적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63)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에 대한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사고를 쳤다”고 연락하고 달아났다가 이튿날 새벽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혼인 신고 직후부터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성폭행 전력으로 징역 8년과 전자발찌부착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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