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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접수사건, 수사팀에 무작위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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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23 12:01:00 수정 : 2019-12-23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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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수사팀에 무작위 배당된다. 경찰청이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관련 지침을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사건접수·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란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청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간 관서마다 상이하게 운영되던 사건접수·배당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책임수사관서 지정부터 부서(과), 계·팀, 수사관까지 배당 지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계·팀 배당의 경우 그간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순번제’로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접수팀’을 정해 처리해왔다. 이와 관련 특정 팀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단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이번에 ‘무작위 배당’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거다. 이는 신고·현장 검거에 따른 접수 사건을 제외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당 주체는 수사부서 과장을 ’책임자‘로, 지원부서 팀장 또는 팀원을 ‘담당자’로 정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지정 ▲재배당하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무작위 배당의 경우 최근 개발한 사건배당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임의성이 배제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책임자가 무작위 배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 사건배당 프로그램에 사유를 기재해 특정 계·팀에 지정 배당하도록 했다. 무작위나 지정 배당된 사건 중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에 그 사유를 기재한 뒤 다른 계·팀에 배당한다.

 

경찰은 이와 관련 서울 강남·서초·송파경찰서 등 수도권 주요 서에서 1∼2개월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 전국 확대 시행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첩보 배당 방식도 개선하면서 기존 ‘범죄첩보 분석시스템(CIAS)’ 개편 통해 수사관이 입수한 첩보를 제출해 본인 내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 팀장에게 사건을 배당하도록 의무화했다. 팀 단위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수사관 개인이 자의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내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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