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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포장지서 원재료 함량 등 확인을”

입력 : 2019-10-27 19:29:15 수정 : 2019-10-27 2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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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확인 않고 구매 많아 / 고카페인 표시 땐 임산부 피해야

A씨는 슈퍼마켓에서 아이가 먹을 딸기 과자를 구입했다. 집에 와서 우연히 포장지 앞면을 보니 딸기 함량이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미리 알았다면 과자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식품 구입 전 유통기한 등 포장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당국은 포장지 앞뒷면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7%가 식품구매 시 표시사항을 확인했다.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를 주로 봤다. 나머지 13%는 거의 혹은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확인 이유로는 ‘표시가 너무 많아서’, ‘습관적으로 구매’ ‘표시가 눈에 띄지 않아’ 등을 들었다.

 

포장지에서는 원재료 함량, 제조국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원재료를 제품명 일부로 사용할 경우 전체 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주표시면에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감자칩이라면 포장 앞면에 ‘감자 O%’라고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한다. 원재료를 우려낸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OO추출물 O%(고형분 함량 O%)’라고 적혀 있다. 고형분은 물을 모두 날려버리고 남은 원재료 양으로, 고형분 함량이 많을수록 추출물 농도가 진하다는 뜻이다.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이면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된다. 포장지에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함량 O㎎’ 등이 적혀 있다면 어린이, 임산부 등은 피하는 게 좋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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