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가 수리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국립대라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30일이 넘어 복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사직 처리되지만 서울대 측은 “아직 한 번도 자동 사직된 전례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 8월1일 자로 복직했다. 복직 한 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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