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특히 젊은 여성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굴 없는 나체 상태의 일본산 리얼돌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리얼돌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리얼돌 통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13개, 2017년 13개, 2018년 101개가 수입신고됐으나 전량 통관 불허됐다.
올해는 더욱 늘었다. 올 6월13일까지 29개가 신고됐고, 특히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된 리얼돌은 111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6월13일 대법원이 ‘단순 성인용품’이라 판결함에 따라 1건만 통관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불허됐다.
유 의원은 “최근 4년간 수입신고된 리얼돌 266개 모두 통관이 불허됐지만, 이번에 1건이 대법원 판결로 허용됐다”며 “대법원이 수입을 허용한 리얼돌은 일본산으로, 84만7000엔(1000만 원)에 수입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통관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그동안 단속해온 리얼돌을 대법원이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해 허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리얼돌은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내 제작 및 판매가 허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또 “관세청이 각 건마다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하는 등 불편함이 존재해, 신속히 관련부처 협의하에 규제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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