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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교수 성비위 123건… 예술대·의대서 잦아

입력 : 2019-10-10 19:41:07 수정 : 2019-10-10 1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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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65개교서 발생 집계 / 70개교 자료 안 보내 더 많을 듯 / 서울대·단국대 등 경징계 그쳐

최근 4년간 4년제 대학교원에 의해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조사 대학 3곳 중 1곳 이상은 성비위 징계현황 보고 요청에 침묵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성비위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65개교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4년제 대학은 전국 193개교 중 123개교로, 서울권 주요 사립대를 비롯한 70개 대학은 조사 요구에 회신하지 않았다. 실제 징계 사례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성비위는 예술대, 의대에서 두드러졌다. 123건 중 예체능 대학이 22건(17.9%), 의대가 21건(17.1%)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건, 2017년 37건, 지난해 47건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7월 기준 성비위 사건은 23건이 발생했다. 성비위 피해자는 학부생, 대학원생, 조교, 교직원, 동료 교수 등 폭넓게 나타났다.

제자에 대한 성희롱·성추행은 지난해 초 ‘스쿨 미투’ 이래 대체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징계가 최대 정직에 그치는 대학들도 있었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서울대병원 동료 교수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전공의를 성추행한 의대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렸다. 단국대도 조교를 강제 추행한 교수에게 정직 3개월, 학생을 성추행한 교수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수업 중에 성희롱 발언은 대부분 정직 3개월 이하, 교수가 성매매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견책이나 감봉, 정직 1개월 등 비교적 경징계만 내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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