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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식 징계 절차 없는 강등 조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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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 예우 갖추지 않는 직원 / 역량 부족 등 이유로 강등 후 전보 조처 / 法 "강등은 인사명령 아닌 징계 처분 / 절차 따라 소명 기회 등 보장해야"

사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직원을 강등 후 전보 조처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사장 강모씨가 조직 내 위계질서를 경시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강등 후 다른 지역 영업 담당 부장으로 전보 조처했다. 정식 징계 절차는 밟지 않았다. 강씨는 이 점을 문제 삼아 부당 전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회사 측은 “기업 질서의 회복과 근로자 간 화합 등을 위한 조처였다”며 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씨가 상급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갖추지 않고 무례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지사 운영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하거나 일부 직원에게 불공평한 처우를 한 듯한 정황도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강씨에 대한 인사명령은 기존 직위를 강등한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비위 행위를 문책·처벌하고자 하는 징계 처분”이라며 “징계 처분에는 절차가 있으므로 강씨에게 소명 기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강씨에게 징계 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을 통해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직위는 동일하게 두고 발령냈어야 한다”며 “사실상 징계 처분을 하면서 절차를 회피하고자 인사명령 형태로 내린 것은 취업 규칙상 ‘전직’이나 ‘기타 징벌’을 징계 중 하나로 규정한 것과 배치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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