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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도?"…실업급여, 지급 기간·액수 늘리자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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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30 15:12:02 수정 : 2019-09-30 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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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실직자의 생계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지갑기간과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내달 1일부터 구직(실업)급여 지급기간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리는 등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직급여 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올린다.

 

구직급여 지급기한 확대와 함께 이를 정하는 나이 구분을 현 3단계(30세 미만·30~49세·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이상)로 단순화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대의 혜택 폭을 키웠다. 20대 근로자가 6년 일하다가 실직하면 원래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엔 21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확대·고용 한파 영향…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지난달 지급 총액이 7천587억원에 달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7천587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83억원)보다 24.7% 증가했다. 11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2019.6.11 kane@yna.co.kr/2019-06-11 15:29:02/Media Only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구직급여 지급액도 평균임금(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p) 올렸다. 최저임금이 최근 빠르게 올랐던 걸 고려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2년(24개월) 사이에 180일(약 6개월) 이상 근로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래는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일한 사실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조치로 일각에서는 실업급여의 고갈 우려를 제기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구직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구직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p 올린다. 이전처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2013년 7월 이후 6년3개월만의 인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이 연 1조5000억~2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의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7조8000억원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면서 고용보험기금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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