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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헤어진 옛 여친 남자친구 살해 시도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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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22 10:33:24 수정 : 2019-09-22 1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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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대구=뉴시스

옛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태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씨의 목을 와이어로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살인 고의에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이후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A씨는 범행 전 B씨가 다니는 대학의 한 사무실에서 확보한 모 교수의 ID(신분증)를 이용해 B씨 집 주소 등을 알아냈다.

 

이어 범행 며칠 전 B씨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 위치를 확인하고, B씨 예상 귀가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기도 했다.

 

공유 차량 위치정보 분석 결과 범행 당일 B씨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한 뒤 차량공유서비스에서 빌린 차를 타고 범행 장소에 먼저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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