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아기를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청와대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관련 법개정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담은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法, 생후 14개월 아기 학대한 ‘금천구 아이돌보미’에 징역 1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경 판사는 맞벌이 부부의 아기를 맡아 기르면서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소속이었던 김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보름에 걸쳐 총 34차례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아기의 부모가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기를 학대한 김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으며, 유튜브에서도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30여 차례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김씨가 저지른 행동의 위험성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 부모는 공적 기관에서 제공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며 집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위험에 대비하는 노력을 했는데도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 아기의 부모가 학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28만여명의 동의를 받자 청와대는 “아이돌보미 검증 강화와 함께 학대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돌보미 학대’ 강하게 처벌하자는데…발의 법안 수개월째 ‘쿨쿨’
그러나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아이돌보미의 강력 처벌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은 수개월째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인지한 관계기관의 의무신고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기관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실을 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같은 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보호자에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곧바로 자격 취소가 이뤄지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을 7월 대표 발의했지만 마찬가지 상황이다. 송 의원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저질러도 자격 정지 처분에 그치며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는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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