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출장비를 실제보다 많이 수령했을 경우 가산징수액을 부당수령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3회 이상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의 출장비 부당수령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출장비 실태점검과 후속조치도 강화된다. 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근무실태를 점검해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징계의결요구 의무화’ 규정이 추가된다.
행안부는 또 복무규정에 출장의 정의를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정규 근무지에서 이뤄지는 업무활동은 출장비를 신청할 수 없도록 법령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한 곳에 출장을 가더라도 각자 출장비를 신청토록 하는 등 각 공무원의 책무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출장비 관련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도 개편된다. 지방공무원들은 앞으로 출장시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일일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출장비 지급은 관리자의 확인과 결재를 거친 뒤 이뤄지게 된다.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여비를 타내거나 실제보다 출장시간을 부풀리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내 출장여비 지급기준은 보다 세분화한다. 현행 시스템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1만원)’과 ‘4시간 이상(2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게 돼 있다. 여기에 ‘2㎞ 미만(실비처리)’ 분류를 추가해 근거리 출장으로 여비를 정액 수령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