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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결장’에 주최사 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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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29 10:57:41 수정 : 2019-07-29 1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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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2년 만에 한국을 찾았으나 경기에 출장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축구 팬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명안은 지난 27일 블로그에 호날두가 결장한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명안 측은 “팬들이 티켓 가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계약의 주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티켓 구입자들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티켓 구입 금액의 상당액의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명안 측은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고액으로 티켓을 판매했다”며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더페스타의 홍보를 신뢰해 티켓을 구매했던 축구 팬들만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명안 측은 소송 참여 희망자들에게 비공개 댓글을 받아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 해당 블로그 글에 달린 댓글은 이날 오전 기준 2000개를 돌파했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 26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단 1분도 뛰지 않았다. 오후 8시 열리기로 돼 있던 유벤투스의 지각으로 오후 9시가 다 돼서야 겨우 시작됐다. 마우리치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은 “호날두가 뛸 예정이었지만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아 뛰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호날두의 결장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더페스타 측은 하루 뒤 입장문을 내고 호날두의 결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벤투스의 계약 위반에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축구연맹 역시 같은 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조만간 유벤투스와 더페스트의 계약 위반 부분에 대해 위약금 청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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