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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일몰 예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입력 : 2019-07-25 19:00:03 수정 : 2019-07-25 1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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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세제 보니 / ISA 만기계좌, 연금계좌 전환 허용 / 근로장려금 최소액 10만원으로 상향

연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높이면서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직장인의 세부담이 늘고,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5일 심의·의결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결제금액 15~40%를 소득공제해주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된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연장을 거듭해 이번이 9번째 연장이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된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15%), 직불카드(30%), 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4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 등 결제 수단과 대상에 따라 다르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가 도입돼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소득공제율이 훨씬 높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노후 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또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금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현행 1800만원에 ISA 만기계좌 전환금액을 더할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현행 300만∼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에서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최소지급액 3만원을 현실화해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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