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옷만 입고 충북 충주시의 한 상가를 활보한 남성(사진 오른쪽)이 자신의 커피를 구입한 카페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를 받아 경찰이 검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어떻게 업무방해냐”며 오히려 카페의 대응을 지적했다.
20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2시쯤 20~3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팬티만 입은 채 충주신도시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 상가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팬티만 입은 채 커피 전문점 매장으로 들어온 남성이 식음료를 주문·수령 해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을 토대로 용의자 신상을 확보하고, 검거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경찰은 “현재 커피 전문점에서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신상을 확보한 상태”라며 “이 남성에게 적용할 법리 검토 후 용의자를 검거·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민들이 몰래 촬영한 이 남성의 사진이 나돌고 있다. 이 사진에는 흰색 상의에 팬티만 입은 한 남성이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팬티만 입고 활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여자들이 옷벗고 다니면 헤프닝으로 끝나고 남자는 처벌 받는다”, “비키니 입은 여자도 잡아가라”, “저게 어딜 봐서 영업방해죄”, “핫팬츠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랑 뭐가 다른가”, “계산까지 해주고 업무방해 신고라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카페 측 신고가 과도했다는데 입을 모았다.
한편 업무 방해죄는 현행 형법 제313조에 의한 죄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구체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유형적, 무형적 일체의 위력 등이 해당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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