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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 선수 몰카’ 일본인 긴급 출국정지

입력 : 2019-07-15 23:00:00 수정 : 2019-07-15 2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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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日 관광객, 女선수 신체 촬영 / “압수 동영상 민망한 장면 있다” / 경찰, 디지털 포렌식 등 추진키로

법무부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 선수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는 일본인 관광객 A(37)씨를 긴급 출국정지 조처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광주 남부대에 마련된 수구 경기장 내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경기 전 준비운동을 하던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처에 있던 목격자들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했지만,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휴대전화 등 A씨가 소지한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이 법무부에 A씨의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한 이유다. 경찰은 “압수한 동영상에 민망한 장면이 있다”고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경찰이 증거물로 지목한 영상은 연습장에 들어가기 전 몸을 푸는 뉴질랜드 여자수구 선수들 하반신 특정 부위를 확대한 촬영분이다.

 

수사기관은 긴급 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한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출국정지 조처를 풀고 일본행을 허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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