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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동경찰 자의적 법 집행 방지… ‘112 코칭시스템’ 뜬다

입력 : 2019-07-08 19:24:22 수정 : 2019-07-08 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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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부른 초동조치 부실 종합상황실서 조언 / 6월부터 현장 대응력 강화 나서 / 건물강제 진입 가능 여부 등 조언 / 코칭 사례 100여건 ‘집단지성’ 쌓여 / 유형·사건별 나눠 검색시스템 준비 / 테러 등 17개 속보사항 사건 땐 / 본청서 시작∼종결까지 코칭 방침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버닝썬 사태’의 시작은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였다. 지난해 11월24일 폭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클럽 버닝썬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고, 거짓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해 피해자를 체포하는 등 유착 의혹을 스스로 키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이런 현행범 체포가 관행적으로 현장에서 오용된다며 제도 개선까지 권고했다. 어떤 기관보다 법을 제대로 적용해야 할 경찰이 객관성을 잃은 채 법을 집행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일선 경찰관들의 이런 자의적 법 집행을 막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문의하면 112종합상황실이 필수 조치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줘 보다 적합한 초동조치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112 종합상황실 중심 현장코칭시스템’을 지난달 12일부터 전국 경찰서에 적용,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3~5월 경기남부청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각 경찰서 간 현장 대응 역량이 상향 평준화되는 등 대응 역량이 높아졌다는 평가에 따라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등과 같이 판단이 어려운 사건에 맞닥뜨렸을 경우 112종합상황실에 있는 팀장에 코칭을 요청한다. 팀장은 사건과 관련한 최신 매뉴얼 및 현장조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조언해준다. 예를 들어 버닝썬 사건과 같이 클럽에 출동할 경우, 지난 3월에 마련된 ‘클럽 등 유흥업소 신고사건 접수 처리 현장매뉴얼’을 자세히 알려주는 식이다. 경찰은 긴급구조나 범인 검거에 필요한 위치추적, 건물 문을 강제로 열어 진입할 수 있는지 등 애매한 상황에도 코칭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정폭력과 같이 여러 부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팀장이 각 부서에 연락, 업무를 조정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유치권 분쟁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도 112종합상황실의 주요 코칭 업무 중 하나다.

사건 성격에 따라 지방청 112상황실이나 본청 치안상황실이 직접 코칭을 할 수도 있다. 특히 본청은 테러와 같은 17개 속보사항 등 규모가 큰 사건에 대해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 코칭하기로 했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제도 실시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100여건의 코칭 사례가 올라오는 등 경찰의 ‘집단 지성’이 쌓이고 있다. 지난달 행인이 개한테 다리를 물린 사건의 경우,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 시나리오별 코칭이 이뤄졌다. 주인이 있을 때 목줄 등 방어 조치 없이 개를 방치했다면 과실치상이 가능하고, 주인이 개를 사주해 사람을 물게 했다면 상해죄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전파됐다. 이 코칭 사례의 조회 수는 1200여회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갑자기 인질극이 발생한 경우 112종합상황실에서 신속하게 경비 쪽에 연락해 특공대를 투입하도록 지령을 내리는 등 이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칭 사례를 유형별, 사건별로 세분화해 12월까지 검색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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