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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 신청→'경고 의미' 주장 나와

입력 : 2019-06-29 14:50:57 수정 : 2020-01-02 2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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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 소식을 전하며 화제의 중심에 선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 남편 송중기(두 번째 사진 왼쪽)는 아내 송혜교의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는 게 지인의 전언이다.

 

채널A 뉴스는 28일 송중기 측에서 26일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송혜교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송중기가 당시 서울가정법원에 법률인을 통해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뒤인 27일 다시 변호사를 통해 공개 보도 자료로서 입장문을 알리며 송혜교에게 기습적으로 이혼 조정 사실을 알렸다고 분석했다.

 

 

실제 당시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송중기 소속사의 입장이 연예인 결별·이혼 사유의 모범답안인 '성격 차이'를 이유로 댔다.

 

당시 소속사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중기가 두 사람이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이혼 조정을 선택한 건 원만하고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중기 측 관계자는 이 방송에 "송혜교에게 '결혼생활과 이혼 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며 전했다. 이를 두고 채널A는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약 한 달 후 첫 조정기일을 열 전망이며, 두 사람이 이혼의 책임을 두고 다투지 않는다면 오는 8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사람은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을 통해 2016년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후 ‘송송커플’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세기의 커플로 큰 사랑을 받았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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