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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채소·과일·관장약까지…SNS 글 때문에 들통

입력 : 2019-06-27 15:00:02 수정 : 2019-06-27 2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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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5개월간 매일 채소와 과일만 먹으면서 고의로 살을 빼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개월간 고기와 탄수화물을 한 번도 먹지 않았다.

 

대신 채소와 과일을 번갈아 먹으면서 고의로 몸무게를 줄여 그해 7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사 전날 관장약까지 복용해 속을 비웠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면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현역병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방법으로 키 168㎝에 몸무게 55.4㎏이던 A씨는 48.1㎏으로 7.3㎏을 감량, BMI 16.9를 받아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감량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썼고, 이를 본 누리꾼이 병무청에 제보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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