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1평가량을 환수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 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 반환을 요구한 전국 138필지 중 법원은 약 1평 넓이인 4㎡의 1필지만 반환하라고 판시, 사실상 패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해승은 조선 25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합병 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6만8000원,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이 회장이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이 회장은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는데, 이해승의 손자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했다.
이에 국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이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민사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와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확정판결을 받은 토지에 대해선 개정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환수 결정을 내린 1필지는 당초 국가귀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괴산군의 땅으로 앞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대상이 아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회장이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3억5000여만원도 국가에 환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역시 국가가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한 28필지 중 8필지를 판 대금에 그쳤다.
이번에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된 토지는 이 회장 측이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이 발의·제정된 2004년 4월∼2005년 1월 집중 처분한 땅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SBS ‘마부작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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