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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한지성…남편은 어떤 처벌 받을까?

입력 : 2019-06-22 23:00:00 수정 : 2019-06-22 2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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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여배우 고 한지성(29)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김포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고속도로에서 숨진 한씨에 대한 부검결과 음주 상태였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씨의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한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한씨의 남편은 한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돼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한씨를 들이받은 택시와 올란도 차량이 과속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두차량 모두 시속 100㎞이상 과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56)씨와 올란도 운전자 B(73)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한지성 팬클럽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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