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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질혜·감스트·남순, '성희롱 발언' 후 방송 3일 정지…"휴가 아냐?" 공분

입력 : 2019-06-20 11:25:00 수정 : 2019-06-20 1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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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아프리카TV BJ 외질혜, 감스트, NS남순.

 

아프리카TV 생방송 도중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BJ 외질혜(본명 전지혜), 감스트(〃 김인직), NS남순(〃 박현우)이 ‘방송 정지 3일’ 처분을 받아 비난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아프리카TV 측은 세 사람에게 서비스 이용정지 3일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지 사유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미풍양속 위배다.

 

아프리카TV 운영정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참고해 만들었으며, 회사는 방송 진행자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다.

 

규제 항목은 미풍양속 위배를 포함해 ▲음란 ▲도박 ▲저작권 침해 ▲청소년 유해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한 방송은 규제된다.

 

이중 미풍양속 위배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과 부적절한 언어 사용 ▲속옷처럼 보이는 복장 ▲음담패설 등의 저속하고 선정적인 표현 사용 ▲위법으로 보기 어려우나 보편적인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도의적으로 허용 되지 않은 행위 등이 있다.

아프리카TV 운영정책 중 일부. 아프리카TV 홈페이지 갈무리

 

이 같은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지 기간은 운영정책 위반 사안 및 수위, 내용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간은 최소 3일에서 180일까지이며, 영구 정지도 가능하다.

 

아울러 ‘사회적 물의 및 서비스 이미지에 치명적인 실추 등 정책 위반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이전 경고 및 정지 이력 등과 관계없이 30일 정지 이상의 높은 기간의 이용정지가 조치 된다.

 

‘성희롱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세 사람은 결과적으로 3일이라는 최소 기간의 이용 정지 징계를 받은 셈.

 

이 때문에 이들의 사과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

 

누리꾼들은 “3일이면 그냥 휴가 수준”, “석 달 정도는 돼야 징계지. 장난하나”, “이건 처벌 자제를 안 한 것”, “아프리카 자체를 징계해야 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이날 오전 감스트와 외질혜는 NS남순(〃 박현우)과 함께 아프리카TV 합동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외질혜는 NS남순에게 “XXX(여성 BJ)의 방송을 보며 XXX(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해봤느냐”고 물었고, 이에 NS남순은 웃으며 “당연하지”라고 답했다.

 

이후 감스트도 “XXX(또 다른 여성 BJ)를 보고 XXX 한 적 있지?”라고 질문에 “당연하지”라며 “세 번 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해당 발언 이후 이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난과 지적이 이어지자 세 사람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벼운 언행으로 실수해서 죄송하다”며 “상처받은 BJ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외질혜·감스트·NS 남순 사회관계망(SNS)·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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