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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술집서 알바한 여경, 정직 3개월 중징계…경찰 "주방서 일했지만 가끔 서빙도 한 듯"

입력 : 2019-06-15 08:00:00 수정 : 2019-06-14 22: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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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현직 여성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최근 관할 파출소 소속 A 순경이 주점에서 일을 했다는 투서를 접수받아 감찰 조사를 벌였다.

 

A 순경은 감찰 조사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올해 초 2개월 정도 퇴근 후 주점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주경찰서는 A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주점 주방에서 일했으나 서빙도 가끔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술을 파는 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경찰의 품위유지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앞서 지난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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