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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징계 공무원 최대 2년 승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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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03 13:04:16 수정 : 2019-06-03 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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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극행정으로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비리사범이나 성범죄범에 준하는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하고, 소극행정을 펼친 공무원 징계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무원상과 인사처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 포상을 받아 특별승진하는 공무원의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곧바로 승진할 수 있다. 기존엔 결원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승진제한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난다. 강등·정직의 경우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감봉은 12개월서 18개월로, 견책은 6개월서 12개월로 승진이 제한된다.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준다. 현재는 국정과제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한해 근속승진 필요 기간을 단축해줬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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