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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쌍방과실’ 손본다…직진 차로 좌회전한 차 100% 과실 규정

입력 : 2019-05-27 16:31:26 수정 : 2019-05-27 1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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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거리 추월, 좌회전차로 직진, 자전거도로 사고 등 22개 추가
오토바이 교차로 무단진입 과실 30%→70%…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이 80% 과실
지난 15일 인천 송도에서 축구 클럽 승합차(사진)의 추돌 사고가 발생해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당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면 그동안 ‘쌍방 과실’로 처리돼왔으나 앞으로는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 간 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그동안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금융위 측은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며 ’100: 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사례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앞으로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면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직·좌신호에서 사고가 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직·좌차로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는 차가 이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 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이는 주로 지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인데,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어왔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를,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각각 매겼다.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의 100% 과실로 바뀐다.

 

다만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했을 때 한해서다.

 

자전거 도로와 회전 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이 새로 책정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혀도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이렇다 보니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1차로형 회전 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이 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히면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한다.

 

퀵서비스와 음식 배달 등의 수요로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늘고 있지만,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비율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히면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이 기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히면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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