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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차이니즈 월 낮춘다” 미공개 중요·고객자산 운용정보 외 교류 가능토록

입력 : 2019-05-09 22:15:17 수정 : 2019-05-09 2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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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정보교류 차단장치)을 낮추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9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차이니즈 월과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는 금융투자업계 혁신의 걸림돌”이라며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은 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를 뜻한다. 즉 같은 회사나 그룹 내 계열사끼리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또는 개별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각 기업은 관계사 간 정보 교류로 외부 고객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이니즈월을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회사 규모와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새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도 차이니즈 월 규제로 인해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할 것”이라며 “정보 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법률에서는 정보 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하위규정에서 그 기준에 포함돼야 할 필수 원칙만 제시할 것”이라며 “인적 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계열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된다.

 

계열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된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제도 보완된다.

 

최 위원장은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차이니즈 월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의무 등 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행위규제를 마련하겠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 거래를 제한하고 조사·분석자료를 3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재 협회 자율규제를 법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금융투자업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내부 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하면 가중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 질서가 교란돼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제재도 강화된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금융+기술)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돼 있는 핵심업무도 관련 수행에 필요한 인가나 등록을 받은 이에게는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기술(IT) 기업 등에 매매 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지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본질적 업무도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도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과,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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