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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이젠 라벨 뜯어서 버리세요”

입력 : 2019-04-17 06:00:00 수정 : 2019-04-16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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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개선 개정안 확정 / 페트병 등 9가지 4등급 구분 / 우수 등급 기준 ‘라벨 절취선’ 추가 / 일본식·유럽식 라벨분리법 병용 / 2020년부터 등급평가 의무화 시행 / 재활용 어려우면 EPR 분담금↑

앞으로 페트병 라벨은 뜯기 쉽게 절취선이 있어야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활용 공정에서 쉽게 분리되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절취선 조건이 추가됐다. 바꿔 말하면, 소비자들도 페트병을 버릴 때 절취선이 있는 라벨은 뜯어서 분리배출해 달라는 의미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만드는 업체는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16일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등급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페트병이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선 라벨에 절취선이 있어야 한다. 기존 포장재 등급기준에는 없던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럽식 라벨분리 방식을 적용해 왔다. 재활용 공정의 세척단계에서 물에 뜨는(비중 1 미만) 라벨을 건져올려 몸체와 분리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직접 라벨을 떼어 분리배출하는 건 일본식이다. 환경부는 ‘라벨을 떼서 버리는’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수도권 지역 5곳의 기초지자체 주택단지를 선정해 시연을 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기존의 유럽식 라벨 분리도 병용하기 위해 비중 1 미만의 가벼운 라벨에만 우수 이상의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절취선이 있더라도 물에 가라앉으면 우수 등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

 

절취선이 있고 물에 뜨는 라벨이면서 접착제까지 쓰지 않으면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제품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은 없고, 수입 제품 중에는 프랑스 페리에 제품과 일본 요구르페라이트만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몸체는 단일재질의 무색, 마개는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나 무색 페트일 때 우수 등급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등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포장재 등급평가를 의무화한다. 지금은 권고사항이라 평가받는 기업이 극소수다. 또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으면 포장재 생산 기업이 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출시 상품 중에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많지 않다. 환경부가 지난해 페트병 포장재 출고 상위 37개사(전체 출고량의 74.5%) 제품 3030개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우수 이상에 해당하는 1등급 제품은 99개(3.3%)뿐이었다.

오는 12월25일부터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유색 페트병과 세척수에 잘 녹지 않는 라벨 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제품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으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퇴출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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