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에서 민원업무와 행사, 매장기획 등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4년부터 한 마트에서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이듬해 민원업무를 처리하던 직원들과 행사·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근로자들이 줄줄이 퇴사하면서 기존 업무와 함께 해당 작업을 함께 맡아왔다.
그러던 A씨는 2015년 11월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단은 “A씨 업무와 A씨의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불승인 처리했고, A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뇌출혈의 가장 큰 요인은 고혈압이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도 보조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그 업무까지 수행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9월 이후 진행된 추석 이벤트와 김장 행사까지 이어져 A씨의 업무가 더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시간 외 근무가 반영되지 않은 출퇴근 기록부만으로 발병 전 A씨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섰다”며 “행사 기간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일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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