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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포항 해상 경계선 분쟁… 고창군 ‘판정승’

입력 : 2019-04-15 03:00:00 수정 : 2019-04-14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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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경계 불문법상 인정 안돼 / 헌재 “새 해상 경계선 설정 필요” / 부안군 점용·사용료 부과 무효 확인

전북 구시포항 앞바다 해상 경계선을 두고 벌어진 고창군과 부안군 간 관할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를 따라야 한다는 부안군의 주장 대신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고창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고창군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헌재는 최근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해상 경계구역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고창과 부안 사이의 해상경계를 획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가 정한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고창군, 위쪽은 부안군에 관할권이 있다는 결정이다. 이는 등거리 중간선에 따라 두 지역 사이의 해상경계를 획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과 주민들의 생업·편익 등을 고려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재는 이를 바탕으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중 고창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이뤄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부안군이 쟁송지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 수리한 부분은 각하했다.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분쟁은 약 9년 전 시작됐다. 정부는 2010년 11월 해상풍력발전단지 종합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2년 뒤인 2012년 12월 ㈜한국해상풍력이 고창∼부안 사이 공유수면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안군에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신고했다.

이에 부안군은 같은 달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를 수리하고,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 점·사용료를 부과했다.

그러자 고창군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범위는 현재 주민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으로서 바다도 연장 선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고창군은 특히 “구시포 앞바다는 공유수면 경계가 불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섬이 아닌 육지 관할구역의 등거리 중간선과 주소지 존재 등을 살피고 형평의 원칙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실질적 지배론을 주장했다.

곰소만 갯벌의 경우도 갯골로 분리돼 있어 썰물 때 고창군 육지와 연결돼 고창지역 주민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생활터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 기본도에 따라 해상풍력단지 예정지는 부안군 관할 해역”이라며 맞섰다. 또 고창군이 주민에게 내린 곰소만 구역 어장 어업면허 처분에 대해 ‘부안군 자치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맞섰다.

고창군 관계자는 “헌재의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으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도면을 통해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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