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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책 대출도 사용료 내라고?”

입력 : 2019-04-04 16:47:50 수정 : 2019-04-05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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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용 국회도서관 서기관 박사논문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지적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는 ‘저작권, 지식의 공공성, 출판산업’이라는 주제로 작가 단체와 출판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가 열렸다.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작가들과 출판계의 입장 차이에 대한 논쟁뿐 아니라 최근 들어 논의가 활발한 ‘공공대출보상권(공공대출권)’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저작자, 출판계, 공공도서관 모두에게 관련된 첨예한 주제이다. 

 

일부 출판사와 저작권자는 “노래방 기기에 실린 노래는 저작권료 꼬박꼬박 주면서 책은 왜 공짜로 빌려보나”, “국공립도서관 무료 대여에 따른 도서 판매 급감에 생계가 위협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 명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흥용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장(서기관). 이 서기관은 우리나라에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은 시기 상조라고 주장했다.

출판인들은 2017년 5월 ‘책 읽는 대통령, 책이 문화정책의 기본인 나라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18년 말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권이란 공공도서관의 대출로 인해 저작권자의 저작물 판매가 감소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공공도서관이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써 1946년 덴마크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유럽 30개국 등 3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 도입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저작권자와 출판계의 주장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에 부응하여 이흥용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장(서기관)은 지난 2월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 명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흥용 서기관은 논문에서 ‘도서관 이용자와 대출서비스 이용자들이 책을 구입하지 않아 출판문화산업 불황을 가져왔다’라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즉 책과 접촉 기회가 많은 이용자일수록 더 많은 도서를 구입하고 있음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 대출서비스는 출판문화산업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지 불황을 가져오는 원인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소속 A공공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사회적 공익성을 무시하고 일부 출판사와 저작권자들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수많은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이 출판사의 주요 수입원임에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국의 도서관 사서들은 독자 혹은 이용자로 하여금 한 권의 책이라도 더 읽게 하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으며,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어머니 독서토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독서 권장 행위는 도서관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도서 판매 및 홍보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유럽과 달리 아직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 번 판매한 저작물은 권리가 소진된다는 최초 판매원칙과 도서관의 사회적 공공성을, 일본은 도서관 자료는 무료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 도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출판문화산업의 전반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 대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공공도서관 대출서비스와 연계시켜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흥용 서기관은 “도서관계와 출판계·저작권자들의 이해가 각자 달라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출판계와 저작자들은 도서관을 도서를 소비시켜주는 친구 같은 우호 기관으로 인식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정진 기자 jj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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