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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상습 성폭행한 조부와 이를 방기한 조모 '실형'

입력 : 2019-03-31 14:09:09 수정 : 2020-01-15 1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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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상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모른체 방치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와 정모(65)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여름까지 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당시 8세)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5월 자고 있는 손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인 정씨는 손녀에게 성폭력 사실을 전해 듣고도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 받는다. 난 모른다고 할 것”이라며 “신고해봤자 엄마 아빠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라고 남편의 범행을 은폐·묵인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성폭력을 인식했는데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라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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