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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세리머니' 호날두, 결국 벌금 징계

입력 : 2019-03-22 09:29:32 수정 : 2019-03-22 0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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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기쁨을 민망한 세리머니로 표현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결국 벌금 징계를 받았다. 출전 정지는 피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22일(한국시간) 상벌위원회를 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부적절한 세리머니를 한 호날두에게 벌금 2만유로(약 2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호날두는 13일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해트트릭으로 유벤투스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호날두의 맹활약에 힘입어 유벤투스는 1차전 0-2 패배를 뒤집고 합계 스코어 3-2로 8강 진출에 성공했다.

 

해트트릭만큼 이날 경기에서 호날두의 부적절한 세리머니도 화제가 됐다. 경기가 끝난 후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는 동작을 했다.

 

1차전에서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이 후반 33분 센터백 호세 히메네스의 득점 이후 사타구니 쪽을 붙잡는 세리머니를 한 데 대한 '보복'이다. 시메오네 감독도 이 동작으로 호날두와 같은 벌금 2만유로 처분을 받았다.

 

호날두는 출전 정지 징계는 피했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아약스(네덜란드)와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 뛸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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