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이 되려는 남성이 체력검사에서 10점 만점을 받기 위한 기준이다. 그럼 여성은 어떨까.
‘100m 달리기는 15.5초 이내, 1000m 달리기는 4분50초 이내, 윗몸일으키기는 1분당 55회 이상, 팔굽혀펴기는 1분당 50회 이상….’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해 남성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경찰대학이 여성 입학생 선발 비율(12%)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 시험에서 남녀의 체력검사 기준을 각각 다르게 설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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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체력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특히 팔굽혀펴기의 경우 여성은 남성과 달리 무릎을 바닥에 대고 실시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그게 무슨 팔굽혀펴기냐”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에 오를 뻔했으나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자격’ 미비로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6일 헌재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올해 1월29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남녀 다르게 규정한 것이 우리의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위에 일부 소개한 경찰관 채용시험의 남녀 체력검사 기준을 규정한 것이 바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규칙 말미에 붙어 있는 별표 5의2에 상세한 기준이 나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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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2 |
법률상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사람 본인이 청구해야 한다. 단순히 간접적 침해를 받거나 사실상 침해를 받은 사람,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 등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재판관들은 A씨 등 2명에게 “당신들이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갖춰 준비 중인 점이나, 응시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 시험의 종류 등을 특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시오” 하고 보정명령을 내렸다.
최근에 경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찰관 시험을 준비 중이란 점만 입증되면 이 사안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위헌심판대 위에 정식으로 올려볼 요량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A씨 등은 보정기간 마지막 날까지 아무런 서류도 내지 않았다. 재판관들 입장에선 A씨 등이 진짜 경찰관 지망생인지, 아니면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이들이 그냥 한 번 위헌소송을 내본 건지 확인할 길이 없어진 셈이다.
결국 재판관들은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헌재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조용호 재판관)는 최근 “헌법소원 청구인들한테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위헌 확인을 구할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굳이 위헌 여부를 깊이 들여다볼 것도 없이 심리를 종결한다는 뜻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이에 재판관들은 A씨 등 2명에게 “당신들이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갖춰 준비 중인 점이나, 응시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 시험의 종류 등을 특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시오” 하고 보정명령을 내렸다.
최근에 경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찰관 시험을 준비 중이란 점만 입증되면 이 사안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위헌심판대 위에 정식으로 올려볼 요량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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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체력검사에서 한 필기합격자가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
결국 재판관들은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헌재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조용호 재판관)는 최근 “헌법소원 청구인들한테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위헌 확인을 구할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굳이 위헌 여부를 깊이 들여다볼 것도 없이 심리를 종결한다는 뜻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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