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미국 한 인터넷 업체 서버를 이용해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뒤 필리핀에서 이를 운영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3년간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7만여 건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란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자 이 홈페이지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실어 1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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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해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도박사이트를 링크시켜 억대 부당 이득금을 챙긴 30대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와 범행에 사용한 타인명의 통장, 범죄수익금 등. 전북경찰청 제공 |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타인 명의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한 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수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음란사이트에 100억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함께 게시해주고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온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음란사이트 자료를 분석한 뒤 필리핀 경찰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전담 수사부서인 코리안데스크 등과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국내로 입국해 은신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인터넷 범죄의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고도 검거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첨단 사이버수사기법과 인터폴 국제공조 강화로 검거율을 대거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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