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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나무 심으며 공들였는데…대한항공 ‘몽골 황금노선’ 분할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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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7 11:21:56 수정 : 2019-02-27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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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대한항공, 인천∼몽골 노선 독점권 깨지자 허탈… 오너 갑질 사태 이어 또 악재
정부가 1991년 몽골과의 항공협정 체결 이후 대한한공이 독점해오던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을 아시아나 항공에도 추가로 배분키로 하자 대한항공의 심기가 불편하다. “기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턱없는 주장’이라며 요지부동이다. 대한항공으로선 15년간 몽골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 등 활동을 통해 독점노선을 제공하는 몽골과의 관계에 공들여온 게 물거품이 된 셈이다. 지난해부터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항공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데 이어 ‘몽골 악재’까지 겹친 셈이다.

◆항공사들 탐내던 ‘황금노선’ 대한항공 독점 깨져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아시아나 항공에 추가로 배분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몽골과 항공회담을 통해 ‘2개 항공사가 주 2500석 범위에서 최대 9회까지 운항할 수 있다’는 협정을 맺으면서다. 해당 노선은 비행시간이 3시간 30분에 불과하지만 성수기 탑승률이 90%를 넘고 항공권 가격도 100만원까지 치솟아 항공사들이 탐내는 ‘황금노선’으로 불려왔다.

이에 해당 노선을 독점적으로 운영한 대한항공 측은 “기존 무제한 좌석으로 주 6회 운행하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반발했다. 1991년 양국 간 항공협정에는 ‘1개 항공사만이 취항 한다’는 내용만 담겨 대한항공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좌석을 공급할 수 있었지만 아시아나 항공과 항공편을 분할하게 되면서 좌석 수가 제한됐고 항공 횟수도 현재보다 줄게 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배분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변경된 운수권 체제 하에서도 기존 대한항공이 현재의 항공기(276석)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대한항공의 좌석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몽골 바가노르구 지역에 조성한 ‘대한항공숲’.
대한항공 제공
◆나무도 심고, 나눔 활동도 하고 몽골에 공들였던 대한항공 측 허탈할 듯

그동안 몽골 노선을 독점해온 대한항공은 2004년부터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몽골 바가노르구 지역에서 임직원과 현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한항공숲’ 조성사업을 벌이는 등 양국 관계에 공을 들여왔다. 현지인 식림 전문가를 고용해 나무들의 과학적인 생장 관리를 돕고, 주민 대상 식림 관련 교육을 통해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도 힘썼다. 또 식림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현지 블로브스롤·군갈로테 국립학교에 학습용 컴퓨터를 기증하는 등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나눔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이렇게 해서 몽골 사막에는 13년간 12만여 그루의 나무가 자랐고 대한항공은 이를 인정받아 몽골 정부로부터 ‘자연환경 최우수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올 하반기 울란바토르에 신공항이 개항할 것을 대비해 대형 좌석을 갖춘 항공기를 배치할 계획도 세웠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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