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성경공회는 대한성서공회가 출판한 개혁개정판인 ‘표준새번역’에 반발해 2008년 9월 ‘바른성경’ 초판을 출판했다. 대한성서공회의 표준새번역이 진보적 신앙을 강하게 반영했다는 이유다. 이후 바른성경은 6년여간 4만8200부가 발행됐고 개신교 교단 중 예장개혁총회가 예배용 성경으로도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성경 원문의 한 글자 번역에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만큼 성경 번역본도 창작성이 담긴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경 원문의 단어 하나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를 두고도 논문이 출간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며 “성경 번역에는 특정 단어, 표현, 구문에 대한 번역자의 특수한 판단이 가미되기 때문에 같은 본문이라도 문장 구조, 어순, 어휘 선택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두 단체 모두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 만큼 손해배상액수를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개역개정판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된 바른성경을 복제·판매·소지하면 안 되고 사무실, 판매점포 등에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성경도 폐기해야 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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