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A(19)군 등 10대 3명을 잇달아 검거해 B(19)군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를 다량 위조한 뒤 지난 8일 전주시내 편의점과 주차장, 술집 등 13곳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지폐를 받은 한 편의점 관계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이를 입금하다 문제가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심부름을 했을 뿐 지폐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조지폐 공범 여부와 수법을 캐는 한편 범행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취득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 위·변조된 화폐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위조지폐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금융기관, 개인이 발견해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605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657장에 비해 1052장(63.5%) 줄어든 것이자 관련 통계가 발표된 지난 1998년(365장)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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