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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정으로 간 '수능' …이번엔 '교육과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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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수능 15개 문항 고교 수준 넘어서 / 1994 첫 수능 이후 출제오류·난이도 조절 실패 등 여러 차례 도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또다시 법정으로 간다. 올해는 문제 자체의 오류가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 10명이 국가와 수능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19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수능에 나와 국가와 공교육을 신뢰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능도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고교교육과정 밖 출제는 위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사걱세는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과 수리영역을 분석해 105개 문제 가운데 15개가 고교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국어영역 42번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나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능세계’라는 철학 개념을 다룬 지문을 읽고 보기로 제시된 문장을 해석해 답을 고르는 문제였다.

사걱세는 “수능 문제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면 ‘수능은 사교육 없이 대비할 수 없다’는 신호를 줘 사교육을 유발한다”면서 “학생들이 LEET나 PSAT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로 수능에 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능은 처음 실시된 1994학년도 이후 출제 오류 등으로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르며 법정에 섰다.

대표적인 것이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세계지리 8번 문항(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총생산 규모 비교)이다. 당시 정답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수험생들이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답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2심에서 법원은 원고, 즉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 이후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뒤늦게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 수험생 구제에 나섰다.

앞서 2007년 수능에서는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인 ‘법과 사회’가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표준점수가 낮게 나오자 수험생들이 “교육부가 선택과목 난이도를 조절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그러나 “과목별 난이도 격차는 선택과목을 선택한 수험생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교육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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