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현재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가 붙는다는 점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건 공무원과 민간인을 차별하는 조치’,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민간기업 복지포인트 간에도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등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다뤘다. 비록 헌법소원 제기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리긴 했으나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합헌’이란 취지의 결정으로 풀이돼 눈길을 끈다.

7일 헌재에 따르면 올 초 유모씨 등 3명이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씨 등은 청구서에서 “정부가 일반 근로자가 받는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공무원이 그와 동일한 용도와 목적으로 받는 복지포인트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아닌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최근 유씨 등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헌 여부를 찬찬히 살펴볼 것도 없이 그냥 심리를 끝내는 처분을 뜻한다.
헌재 제2지정재판부(재판장 유남석 헌재소장)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소득세법에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의 해석을 통해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무조건 과세해야 하는 의무가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거나 그러한 과세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헌재가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합헌’이라고 명시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결정문의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에서 헌재가 사실상 합헌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둘러싼 위헌 시비는 일단 수그러들게 됐다. 다만 매년 1조원 넘게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민간 영역 간의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복지전용 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계산해준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급된 복지포인트만 총 6조1200여억원에 이른다.
그간 사기업 직원 등 민간 부문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된 것도 이 어마어마한 액수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민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위헌 시비까지 일자 법제처가 나서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지난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역시 이같은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언론이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기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 해당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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