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BJ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유사강간 및 데이트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KBS조이 '코인법률방2'에서는 자신의 딸이 개인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BJ이자 전 남자친구인 A씨에게 유사강간과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어머니 B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B씨는 "딸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틀에 한 번씩 지압 훌라후프로 폭행을 하고 10분 동안 스팀다리미를 배에 갖다 대는 등 학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B씨는 또 "딸이 경찰조사에서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딸을 조롱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딸을 데리고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경찰에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면서 "딸이 큰 충격을 받아 이불, 베개가 젖을 정도로 코피를 흘렸다. 그런데 이 BJ는 딸을 조롱하는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유사강간뿐만 아니라 온갖 악행을 저지른 A씨의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내 딸이 니 같은 새끼면 내 손으로 찢어서 죽인다", "내 딸은 그렇게 안 키운다"등의 글을 보내며 B와 그의 딸을 더욱 모욕했다.
이러한 B씨의 사연을 접한 오선희 변호사는 "이것은 준강간, 범죄다"라고 분노했다. 오 변호사는"가해자의 죄명을 6개로 볼 수 있다. 다리미로 화상을 입히고 훌라후프로 폭행을 한 건 특수상해죄다. 또 (유사강간으로 인한) 성범죄가 있고 ‘죽이겠다’는 문자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변호사는" 인터넷, 문자를 이용해 협박할 때 더 엄하게 처벌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했을 수도 있다.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카메라 등 이용촬용죄가 있다. 또 방송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 모르는 사람이 봐도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수사 중 추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건 구속 사유다. 방송 내용, 문자 내용을 보면 위해 우려가 있다"며 "딸이 정신적으로 허약해져 있는 상태로 구속해 수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말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조언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KBS조이'코인법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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