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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선”…등촌동 살인사건 판결에 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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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5 13:11:00 수정 : 2019-01-25 1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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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가해자에 징역 30년 선고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서울 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누리꾼의 거센 비난이 쏟아진다. 사형을 내려달라는 피해자 딸의 호소를 법원이 듣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21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가족 폭행과 A씨의 거처를 알려달라며 처형 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숨진 A씨는 4년간 총 6차례 이사 다녔으며, 김씨는 A씨의 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달아 범행 전 두 달 동안 추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의 딸 B씨는 같은해 10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이번 사건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사회 방관의 결과물”이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김씨의 협박과 가해에도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혀 현장을 숙연하게 했다.

지난해 10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B씨의 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B씨는 사건 다음날 올린 청원에서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의 주범인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받도록 청원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며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고 사랑하는 엄마를 칼로 13회나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뺏아갔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도 청원에 동참한 누리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아직 그 살인자가 두렵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었다. 제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분노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쇄도했다.

한 누리꾼은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인 나라”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사형이 마땅한데 이게 무슨 판결이냐”고 황당해했다. A씨의 세 딸은 수감 기간 공포에 떨며 살아갈 거라며, 무기징역이어도 화가 날 것 같은데 징역 30년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정폭력을 없애는 선례가 되도록 법원이 무거운 벌을 내렸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향한 비난도 쇄도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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