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입대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단체 등과 벌이고 있는 대립에서 법원이 일단 정부의 손을 들었다.
미국 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조치 이행을 일시적으로 허가했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은 미국 대법관 9명 중 5명 찬성, 4명 반대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는 금지됐으나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복무 중인 사람들과 ‘생물학적 성’에 따라 복무할 뜻을 가진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군은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만 하고, 미군 내 트랜스젠더가 가져오는 엄청난 의료비용과 혼란의 부담을 짊어질 순 없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트랜스젠더의 입대 금지를 비롯해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의료혜택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단체 등은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미국 법무부는 다시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긴급심리청원을 제출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날 하급법원의 명령을 해제했다.
NYT는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는 중에 이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가 군사 준비 상태, 효과성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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