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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찍기" vs "수사 투명화"…포토라인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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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5 16:06:58 수정 : 2019-01-15 18: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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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은 사실상 낙인찍기다.”, “포토라인은 수사를 투명하게 한다”

수사기관에 소화되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은 인격살인에 해당할까. 1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연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검찰 포토라인을 둘러싼 법조계와 언론계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포토라인은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 경쟁 과열로 카메라에 찍히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시행준칙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검찰은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마련해 피의자 소환, 압수수색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또 예외적으로 ‘공인’소환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면 본인이 동의한 경우 촬영을 허용한다.

법조계는 포토라인이 자칫 피의자에 대한 낙인찍기를 일으켜 취재 관행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이날 포토라인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이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혐의사실을 일부라도 공개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유죄 심증을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법관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우리나라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사실상 ‘낙인찍기’, ‘인격살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취재 관행 수정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언론계에서는 포토라인을 통한 취재가 해당 수사의 투명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은 “한국에서는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정치인과 재력가들이 취재진을 계속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들이 공적 영역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취재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두걸 서울신문 논설위원도 “포토라인 없이 언론의 자율 취재에만 맡기면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범죄 등은 지금보다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라며 “포토라인은 공적 인물을 공개 소환해 밀실수사나 비밀 소환, 봐주기 수사를 차단하는 등 수사의 투명화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과정상 빚어진 문제들이 포토라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거가 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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