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내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소세 5%를 3.5%로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이 확대 적용된다.
출고가액이 2000만원인 승용차를 산다면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143만원을 내야 하지만, 오는 6월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43만원 적은 100만원만 내면 된다. 거기에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30일 안에 새 차를 사면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70% 감면, 100만원 한도)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율은 현행 5%에서 1.05%로 최대 79% 감면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이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약 2주 뒤 효력이 생기지만 1월1일부터 공포 전까지도 소급 적용된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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