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1시 40분쯤 전남 광주의 한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50㎞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백모씨를 들이받았다. 3차로로 운행하던 김씨는 1,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에 시야가 가려 길을 건너던 백씨를 보지 못했다. 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달후인 3월 12일 사망했다. 이후 김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사고가 난 도로의 양쪽에 보도가 있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좌우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백씨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 몸이 불편한 김씨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백씨는 왕복 6차로 도로에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 신호변경으로 차량이 출발하는 시점에 무단횡단을 시작했다”며 “김씨로서는 이 상황에서 5개 차로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이례적인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고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백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했고, 김씨가 뛰어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돌하기까지 채 1초도 걸리지 않은 점 등도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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