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 서울시 지하시설물의 총연장은 약 3만2147㎞다. 이 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 |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다섯번째)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열수송관로 노후로 인한 누수 현장을 방문해 상태를 보고받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앞으로는 민간 지하시설물 정보도 시가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한다. 이를 위해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시(연 1회) 매설 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출받은 자료는 통합관리 시스템 DB(데이터베이스)에 월 1회 업데이트된다.
시는 또한 열수송관·전력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지하구가 법정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통신구, 전력구, 열수송관, 가스관 등도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구만 계속 관리가 필요한 2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을 만나 지하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시는 재난사고 초기대응 및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개선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응방을 이용해 집단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현장연락관 파견과 재난지휘버스 출동을 지원한다.
서울의 도시시설물은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됐고, 다른 도시와 비교해 대형시설이 많아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11일 목동 온수관 파열도 노후관에서 발생했다. 시는 우선 2021년까지 노후 온수관을 단계별로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자치구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중앙부처, 소방청 등과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며 열수송관, 상·하수도관 등 지하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하수도관은 올해 219개 지점 192㎞를 점검했고, 상수도관은 2020년까지 총연장 1만3649㎞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지하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